이마트에서 물건을 샀느데요

이마트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최저가격 보상제라고 해서 이마트보다 더 싼곳이 있으면 오천원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식료품을 이마트에서 구입한가격보다 가까운곳에 있는마트에서 산 가격이 더 싸서 제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이마트에 가서 이마트보다 싸다면서 오천원 보상을 요구하자 이마트에서 변명만하고 오천원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이라는 말은 입구에서 큰 간판으로 왜 써붙였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