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 사칭 소화기 강매 또는 충약 강요 피해방지 안내】
○ 소방서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기타 관련단체 등에서는
소화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습니다
○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 공무원(소방관서 직원)의 신
원을 필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소화기 전문판
매업체 또는 전문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충약하고 정비 후 필
히 국가검정 합격표시가 부착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
다.
○ 소화기는 화재시 사용, 실수로 터트린 경우, 압력게이지의
자연압력 손실의 경우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보관된 소화기는
별도로 충약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화기 강매 및 충약 관련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물증을 확
보한 후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