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 위원 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MBC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2. 위촉절차

시청자위원은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붙임3 참조)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모집인원 : ◯명

 

▷ 준비서류

- 신규위원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 1부

-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부

- 추천인 이력서 (사진부착) 1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3년 1월 18일(금) ~ 2013년 1월 31일(목)

- 접수방법 :우편으로만 접수

- 접수처

        주소 : (560-72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1길 50 전주문화방송 5층 정책심의실

        전화 : 063-220-8213

 

3. 응모자격 및 자격제한

- 응모자격

   방송법 제87조,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방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4. 기타

- 공모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붙임)1. 신규위원 추천서 양식

      2. 추천인 이력서 양식

      3.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