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에서는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오존)가
음이온(무색무취)으로 잘못 알려져 수많은 아기와 천식환자등이
큰 피해를 입고도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오존)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켐페인으로 이제 국내에도
규제법이 생겼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저희(air365.net)에게
제보하여 주시고, 아직도 많은 대한민국의 소비자들은 모르고
사용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타임즈 : 공기청정기 유해기준 필요!
[속보, IT] 2003년 08월 06일 (수) 02:57
지난 봄 사스 공포 이후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규제나 기준이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벌금
처분을 받은 제품까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오존을 많이
뿜어내고 있는 제품도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오존)를 건강성분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그렇게 알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아기와 노약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심각한 것은 어른들의 경우 제품을 사용하다가 자극이나 통증이 있으면
중지시킬 수 있지만, 아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는 공기청정기에서 발생하는 오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경고와 주의를 주고 있으며 캐나다 보건부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과 환경부 등 국내 관련 기관들은
하루라도 빨리 실내공기청정기의 기준과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사제공 : 디지털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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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은 어린이나 천식, 폐기종 등 호흡기질환을 앓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오존농도 0.1∼0.3ppm에서 1시간 연속 노출되면
목과 눈이 따끔거리고 기침과 기존 호흡기질환이 악화되며.
또 0.1∼1.0ppm 농도에 2주동안 연속 접 촉하면 폐기능이 저하되고 마른기침,
가슴통증, 두통등, 시력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하여,소송당하기 전까지는 국내의 어떤 업체도 인체로부터
멀리하라든가, 주의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료제공: www.air365.net
위의 코너에서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캐나다에서는 오존(비린내)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어있으나
국내의 소비자들은 대부분 비린내(오존)를 음이온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큰 피해를 입고도
오존(비린내)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았다면 사과드리며
이 비린내(오존) 나는 공기청정기들에 대한 경고가 많이 알려져서
최소한,피해를 보는 아기들과 노약자들만이라도 줄어들길 소망합니다.
dhwhsrudrh@hanmail.net 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시면
차후 재등록 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글등록 비번은 "dhwhs" 입니다.
귀사의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