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실업급여을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번 달부터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Q. 반복 수급자의 기준이 뭔가요? 기준을 강화한다는 건 그만큼 반복 수급자가 많다는거죠 ?

 일단, 반복 수급자의 기준은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5년 안에 세 번 이상 실업 급여를 타간 경우는 2019년부터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게는 24차례, 총 9,300만원이나 수령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복 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이나 취업 활동 증빙이 다소 

느슨하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대면 관리를 강화해서 

부정행위를 막고 재취업을 독려하려고 이번에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Q. 그럼,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어떻게 강화하는 건가요 ?

 일단,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반복 수급자는 앞으로 매번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 인정 주기도 반복 수급자의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대면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을 증빙하는 기준도 강화됐는데요, 

담당자 명함이나 면접 확인서 같은 자료 제출이 예전에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취업 활동 증빙으로 이런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2차 때는 재취업 활동 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Q. 정부가 실업급여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던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은 측면이 있다면서요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조금씩 높아져서 작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세금과 4대보험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184만원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의 월 최소 실업급여는 189만원으로 오히려 5만원 더 비쌉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금액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서, 재계약이 안 된 경우에 지급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퇴직 전 6개월만 일하면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더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