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가족들을 위해서 사망보험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으실건데요, 이 사망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보험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아닌 요양이나 간병 서비스로 받을 수 있게 돼서 오늘은 올 하반기부터 바뀌는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Q. 사망하면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매달 연금으로 미리 받는다는거지요 ?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완전히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마련한 조치인데요, 사망보험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전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택연금’과 유사한 방식인데, 주택연금이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듯이, 내가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Q.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 모든 종신보험이 연금화가 가능한 건가요?

 모든 종신보험이 연금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종신보험 중에서도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만 가능하고요, 가입한 종신보험이 계약기간이 10년, 납입 기간이 5년 이상인 보험에,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보험만 연금화가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상인 고액 사망보험금이나, 변액 종신·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올해 연금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웃도는 납입보험료의 100~200% 내외를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예들들어 1억 원 사망보험금의 70%를 연금화하고, 65세부터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겠다고하면, 매달 18만 원의 연금을 향후 20년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냈던 보험료의 약 121%정도인데요, 연금비율 높이거나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매월 받는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지급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남아있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Q. 앞에, 사망보험금으로 미리 요양,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건가요 ?

 연금 대신에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의 노후 서비스로 받는 방식인데요, 예들들어 보험사가 직접 유통화 금액을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해서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한다던지, 전문 간병인을 배정받는다던지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는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시점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은 없이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완납한 계약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요, 올해 3~4분기정도에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