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Q. 우리나라에선 부동산이 거주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데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Q. 특히 올해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많다고하던데요,,?
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천 만원 이상의 돈을 납입한 청년 중에 미혼은 연 소득이 7천만 원, 기혼은 1억 원 이하라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은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있을까요 ?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강화되는데요,
현재는 서울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 2주택자로 간주되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에 있는 집을 하나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 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Q. 부동산에 세금인하도 있을까요 ?
네, 주택을 매도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취득할 때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제 한도도 12억원까지 확대되고. 15년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말부터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도가 도입돼서, 등기를 할 때,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