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요?
- 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통 법규가 대거 신설됐는데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규제가 특징인 가운데 이륜차 검사 제도, 경차 및 친환경차 세제감면 혜택 축소 등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 법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용할것 같습니다. 어떤거부터 살펴볼까요?
- 먼저, 면허 자격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7년 무사고 조건을 갖춘다면 1종 보통으로 갱신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입법 예고중인 사항으로 7년 무사고 자격을 갖춰도 운전 경력이 없으면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해집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해당 기간 무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 또는 자동차 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운전 경력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 물론 있습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이 높아집니다. 제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포함합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 역시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하고 5분 이상 공회전이 적발되면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환경 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개선된다구요?
–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차 이야기 인데요 취등록세 및 세제혜택도 낮아집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면되고 교육세는 30만원 에서 21만원, 부가세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아예 삭제 됐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현행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반대로 세금 혜택 연장 제도도 있다구요?
– 이번에는 반대로 세금 감면 연장 소식입니다. 먼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구요. 전기차와 수소차 취득세 감면 역시 27년 말까지 3년 연장됩니다. 감면한도는 14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가 차를 구매할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도 3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범위는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최대 75만원 까지 받을 수 있던 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역시 3년 연장됩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됩니다.
-자동차 구입 시 꼭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내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번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이야기 입니다. 올해 3월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튜닝 검사 세부 항목 추가가 예상되구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주어집니다. 또 전기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중요한 제도 개선 이야기 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네요?
– 네. 아마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결격 기간 부과)에도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