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10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Q. 이번에 상향된 이유가 있겠죠 ?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 1인당 GDP3배 성장을 했고 또 은행의 예금 규모도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건데요,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은 약 35000만원, 영국은 약 15200만 원, 일본은 약 9,000만 원으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편이라 이번에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Q. 한도가 늘어나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많겠는데요 ?

일단, 고객 입장에서 보호 금액이 늘어나면서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5000만원 이하로 여러 은행에 나눠 예금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겠죠. 또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예금을 대규모 인출하는 뱅크런 같은 사태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Q.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아무래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자금의 쏠리는, '머니 무브'가 예상되는데요, 그러면 고위험 투자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 특성상 부실 발생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도 최대 27% 오를 수 있는데요, 예금보험료는 금융사가 지급 불능 상태일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걷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줘야 하는 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이 예금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기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위하여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을테고. 그러면 결국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Q. 협동조합이나 보험사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 적용되나요?

예금보호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자체 운영하는 보호기금으로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보호예금이 올라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요, 우체국 예금은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 전액 지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