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벌써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서비스를 오픈했는데요,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에는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현재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해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올해 연봉, 부양가족 공제 변경 등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다양한 공제나 감면 조항에 대해서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Q.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는 특히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혜택이 크게 확대되고, 의료비와 주택에 관련된 공제도 개선되었는데요, 

우선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서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요.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이 확대됐는데요, 세액공제 대상의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랐고요, 

월세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도 10만원씩 확대됐는데요, 

자녀가 1명일 때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55만원에 자녀 1인당 40만원씩 추가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Q.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절세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

 매년 연말정산의 ‘꿀팁’으로 제시되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자금에 여유가 있으시면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전략인데요. 연간 세액 공제 한도 납입액인 900만원의 12~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겼다면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는 주택청약저축에 넣으시는 것 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