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죠, 이 금액이 상당했는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반절로 낮춰준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내려간다면 하셨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건가요 ? 

 지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대출잔액의 약 1.2~1.4%인데 내년부터는 0.6~0.7%로, 신용대출 경우는 현재 0.6~0.8% 정도인데 내년부터는 0.4%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내려가는 건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혔지만 내년 1월중순정도로 예상이 되구요, 이미 은행들과는 얘기가 끝났고 최종 조율만 남은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대출이자가 연 10%를 넘을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1~2%정도 였는데, 요즘 대출이자가 5%정도로 절반정도 내렸는데도 그대로 1~2%씩 받고 있어서 절반 정도로 내리기로 한 겁니다

 

Q. 은행은 돈을 만기보다 빨리 갚으면 좋을텐데,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거예요. 특히 대출을 실제로 해본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럴 건데요, 

만약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면 지금 대출받은 이자보다 0.1%라도 싼 이자로 대출해 주는 은행이 있으면, 모두 다 이자가 조금이라도 싼 은행으로 옮길 건데요,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하고 대출서류를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을 많이 썼는데, 몇 달 이자만 내다가 바로 갚아버리면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옮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약금 식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2년 동안 살겠다고 월세 계약을 하고, 몇 개월 후에, 그만 산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Q. 그러면, 혹시라도 여유가 있어서 대출금을 빨리 갚으실 분들은 내년에 수수료가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게 더 좋겠네요 ?

 네 그렇지요, 상환하실 분들이나 또는 좀 더 싼 이자인 은행으로 갈아타실 분들은 아무래도 내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내년에 옮기시는게 좋겠구요,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이번 11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한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하니, 그 은행들에 상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달에 상환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