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올해 12월부터 농림부에서 기존의 농막 제도를 확대하고 개편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농막을 개편한다는 건데요, 그럼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 ?

 기존에 농막은 원래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는 거라서 주거가 불가능한 시설인데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지을 수 있는데요, 

크기도 넓어져서 기존 농막은 6평이내였는데, 체류형 쉼터는 10평 이내로 더 넓게 지울 수 있고요, 

여기에 데크라던지, 처마, 정화조,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를 내지 않구요, 

설치할 때 10만원정도의 취득세와 연 1만원정도의 재산세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컨하우스나 주말농장 개념으로 활용하실 분들께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Q.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 되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지역으로 많이 모이겠는데요 ?

 네, 그렇죠, 일단 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본격화되면 농촌 관계 인구는 현재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5일은 도시에 있고 2일은 촌에서 즐기는 5도 2촌을 즐기려는 도시 사람들의 유입이 본격화될 수 있고요, 

이렇게 도시 사람들이 유입되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거래를 늘려서 침체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체류형 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은 물론이고 귀농·귀촌이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인 농촌 생활인구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 으로 보입니다.


Q. 정부가 처음 시도하는 제도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일각에선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농촌주택의 거래가 감소되고, 농지 잠식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체류형 쉼터를 펜션이나 콘도같은 상업 시설로 이용하거나, 세금 회피를 위해서 편법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