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금) 김성환기자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오늘 주제는요?

- 네. 오늘은 체납과태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약 1조 44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조원을 넘어선건 처음인데요. 이중에서도 5년 이상 장기체납 과태료는 6630억원에 달합니다. 전체 금액의 63.5% 수준이구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체납액이 상당한데요.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체납액이 커진데에 경찰청은 “2020년 3월 이후 단속 카메라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교통단속 카메라 수가 급증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을 바탕으로 실제 전국의 교통단속 카메라 수는 2018년 7900여대에서 2020년에는 1만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대까지 늘었습니다.  

또 시민들의 공익신고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데요. 2018년 104만 건이었던 공익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315만 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편,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는 영치 활동도 펼친다구요?

– 네. 체납액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인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서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말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은 앞서 말한 과태료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거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체납 차를 잡기위한 경찰의 노력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찰은 경찰차 내부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이나 개인 정보 단말기(PDA)를 활용해 주·야간 지역안전순찰 중 과태료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납부 안내 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만약 자신의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다시 찾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간단합니다. 돈을 내면 되는데요.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 영치증을 발부한 행정청(시청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