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주실 책?
검사 출신 헌법 전문가인 저자가 쓴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라는 책입니다. 법학도나 전문가를 위한 책과 달리 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데요. 그중에서도 저자가 가장 가치를 두는 조항은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작되는 이 조항은 헌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조항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행복할 권리'가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서술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조항에서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표현하는 데 반해 여기서는 ‘행복권’이 아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보장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인데요. 각자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모두 다르기에, 저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주고 행복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가 서로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세상을 사는 게 조금 편안해진다고 말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타인도 받아들여진다고 말이죠. 아무쪼록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할 땐 헌법 제10조를 펼쳐봐야겠습니다.
헌법에 귀한 뜻이 많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 그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국가를 사랑하는 이유'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국가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은 모두를 파멸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헌법이라 국가가 많이 등장합니다.
저자 소개?
13년 동안 법조계에서 법 제도를 연구·기획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검사로 지낸 뒤, 교수로서 법을 가르쳐온 헌법학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는 헌법이야말로 인간 삶의 투명한 거울이라고 말하며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헌법을 읽을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