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3(금) 김성환기자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오늘은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 PM 이라고 불리거든요. 이러한 PM에 대해 현재 안전 실태와 관리감독 방안 등을 폭 넓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구요?

– 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 사례 등으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의 처벌 기준은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 네. 참고로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내건 강화된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발의한 법안을 보면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이 있습니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군요.

- 맞습니다. 실제로 발의한 의원들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PM 사고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천800여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00여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장치 보급 확산과 더불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작년 기준 7000여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법규 준수 그리고 안전한 사용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