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십원빵 드셔보셨나요 ? 십원짜리 동전 모양으로 만든 간식인데, 작년에 한국은행이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면서,
십원빵 판매 회사를 상대로 디자인을 변경하라고 해서 판매가 중지될 뻔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달부터 한국은행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활용하는걸 허용해줘서 화폐 도안을 활용한 상품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허용을 하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Q. 그런데 한국은행에서는 왜 화폐도안으로 제품을 만들면 안된다는거였었나요 ?
한국은행은 그동안 위조 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 품위와 신뢰성을 떨어뜨릴수 있다면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해왔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했고, 또 이용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금지하는게,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이번에 기준을 개정한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꽤 많죠, 5만원권 그대로 그려 넣은 돈방석이라든가, 돈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나 속옷 화폐 도안을 활용한 상품이라던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영세업자들에게는 일일이 제동을 걸진 않았고, 또 현실적으로도 제동 걸기가 쉽지않았지만, 십원빵은 프랜차이즈까지 나온 지역 명물로 떠오르다 보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 한국은행이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Q. 일본에서도 10엔빵이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 일본에서도 규제를 하나요 ?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십원빵을 본떠서 십엔빵을 만들어서 인기인데요, 일본 재무성은 그런 빵을 팔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인데요,
십엔과 똑같은 도안으로 빵을 만들더라도 그걸 진짜 십엔짜리로 혼동할 사람이 있겠느냐, 실제 돈으로 오인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취지였습니다.
Q. 우리나라도 기준만 맞추면 화폐도안을 이용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어떤건가요 ?
한국은행의 원칙은 진짜 지폐와 혼동돼서는 안 되고,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라는 겁니다.
화폐 모조품의 경우, 지폐는 실제 크기의 50% 이하 또는 200% 이상 되는 면적으로만 만들 수 있고요, 동전은 75% 이하 또는 150% 이상 되는 크기로만 금속아닌걸로 제작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야 실제 돈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화폐 속의 신사임당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화폐속 인물들을 귀여운 느낌으로 캐릭터화 한다던지해서 사용하는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해서 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음란, 도박, 폭력적인 광고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제작물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