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지난달에,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했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6천270원인데요,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원을 돌파한거죠.....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의 역사와 주요 이슈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Q.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겨난건가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최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걸 법으로 강제한 겁니다. 최초의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탄생했는데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후 1900년대 초반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해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1988년 시행 첫 년도 당시 최저임금은 460원대였습니다. 지금 봐서는 정말 적은 돈인데요. 이 때는 10인 이상 제조업 기업에만 적용이 되었고요, 

이듬해인 1989년엔 최저임금이 600원으로 결정되면서 추가로 전 직종으로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사상 첫 1,000원대를 돌파했고, 2014년엔 5,000원대를 돌파하더니 지난 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상 첫 5자리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겁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은 지난 기간동안 삭감되거나 동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최저임금 일본식 모델인,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매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반영되지 않고 전 업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나요?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장관 지정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5~6월 전원회의에서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협상이 계속 결렬될 때는 임금 후보 안건을 두고 위원들 전체 표결을 실시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안건을 심의 결과로 제출합니다. 


Q. 최저임금제도에 일부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제도는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보장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대내외 경제상황과 노사 환경을 고려하고 결정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정부 입맛에 따라 움직여 제대로 된 임금을 정하지 않는다는 우려점도 있습니다. 

또한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투표로 정해지기에 결정에 있어 아쉬움이 존재하는데요, 매년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확한 결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