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금) 김성환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차에 대한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피해 대수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침수차 보상과 수리 방법, 중고차 시장의 동향은 물론 침수차 대피 요령까지 폭 넓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마철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차량 침수피해가 빠르게 늘어났다구요?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는 2400여대로 집계됐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223억원에 달하는데요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관련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침수차가 많아지면서 보상과 지원책도 속속 나오고 있다구요?

- 네.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합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보상 가능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비 피해로 인해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우선 보험 자차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구요 

지정된 주차선, 주차장에 주차해야하고 창문, 선루프가 닫혀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행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경우는 주차장 침수와는 예외로 인정되구요. 반면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 하면 현금수리 및 현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매년 장마철 반복되는 침수차 내용을 보면서 유통에 대한 걱정도 상당한데요. 

이를 막고 보상을 위한 중고차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하다구요?

중고차업계가 장마철을 맞아 침수차 판매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침수차 구매 시 100% 환불은 물론 수백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내걸면서 중고차 업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차 ZERO 존’을 선포하고 침수차 책임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구요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 구매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수차 정확히 유통되면 불법이죠?

-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와 정비업자들이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장)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10일 이내 지연되면 최소 200만 원을 부과하며, 이후 하루 20만 원씩 과태료가 더해져 50일 이상 경과한 시점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새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차 대피요령 한번만 더 설명해주세요.

- 네 도로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통과해야 할때는 가속페달을 일정하게 지긋이 밟으면서 계속 엔진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기구로 물이 역류해 시동이 꺼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구요 

빠르게 통과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물과의 마찰이 강해져 물살이 더 거칠어지고 엔진으로 물이 빠르게 들어가는 구실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통과할수 없을 정도의 물이 찬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바퀴의 중간을 넘어 3분의 2 지점까지 차는게 보인다 했을 때 바로 탈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경우 차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    구요 차에서 내리면 종아리를 넘어 허벅지로 향하는 물 높이를 볼 텐데요. 당연히 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련갖지 말고 무조건 탈출해    야 합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재빨리 빼는것도 추후 보험처리 시 도움이 되구요. 이마저도 할 수 없다 하면 당장 탈출을 추천드립니다. 생명만큼 소중한건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