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1(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라고요..

대부분 농막은 아실 거에요 그런데 이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의 확장된 개념인데요, 농막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우선 농촌체류형 쉼터가 어떤건가요 ?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에 살고는 싶지만, 집을 짓기에는 부담스러운 도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제도인데요, 

농지에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설치해서 잠시나마 농촌에서 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Q. 정부에서 왜 이런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건가요 ?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도입되었는데요,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1만6748가구로 전년대비 4.4% 감소했고, 가구원수도 41만3773명으로 5.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업을 생업으로 삼는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예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는 이 농촌체류형쉼터을 통해서 도시민들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에 정착하거나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농촌의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도시민들과 교류하고 농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즉 농촌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려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농막도 비슷한거 아닌가요 ? 차이점이 있나요 ?

 농막과 농촌체류형쉼터, 둘 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지만, 용도와 특성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농막은 농사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간이처리 하는 창고정도의 공간이라서 농사를 짓는 중에 잠시 휴식 정도 취할 수 있지 잠을 자는 건 불법이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막만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농장뿐 아니라 심지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고 잠을 자면서 주거도 가능한데요, 

평수도 농막보다 크게 지울 수 있습니다, 농막은  6평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좁고 협소했는데, 농촌체류형 쉼터는 10평정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조립식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어서 개성과 취향을 반영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서도, 농막은 건축물로 인정돼서 취득세와 재산세과 부과 대상인데, 농촌체류형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없고요, 

농지 소유자와 도시 사람들이 협약을 맺고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