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시청자위원> 공모

<전주MBC 시청자위원공모

 

전주MBC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 2항에 의거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전주MBC에서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을 모집합니다.
 

1. 시청자위원회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시청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그 직무는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사례에 대한 규제 등의 업무로 월 1회 정기회의에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위촉 절차

이번 시청자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이 정한 단체(별첨#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 참조중에서
소비자보호단체
청소년 관련단체, 언론관련 시민 / 학술단체, 경제단체과학기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사람을 우대하여 위촉할 예정입니다.

▷ 모집인원 

▷ 준비 서류

신청인 이력서 (사진부착) 1

추천단체 추천서 (단체장 직인 확인양식 1

추천단체 비영리법인확인증 (비영리고유번호증 or 정관·정기회의록 中 택일) 1

▷ 접수 기간 및 접수처

접수 기간 : '24. 6. 21.(금) ~ '24. 6. 28.()  ※ 6. 28.() 18시 마감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접수처

주소 : (5498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5층 기획심의팀

전화 : 063-220-8053


3. 
응모 자격 및 자격 제한

응모 자격 방송법 제87, 88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사람

 

 

자격 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 규정 제6)

1. 방송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법관 제외)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기타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5. 방송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시청자위원 추천단체)에 부합하지 않는 추천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기타 공모 결과는 7월 중에 개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첨 #1. 신청인 이력서 및 추천단체 추천서 양식

       #2. 시청자위원 추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