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최근 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에,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사기들이 어떤 형태이고 또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어떤식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다는 건가요 ? 감이 안오네요 ?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같은 SNS에서 아디다스, 나이키와 같은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에서 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하는데요, 

룰렛이나 뽑기처럼 6개의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뽑으면 싸게 운동화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한 사람 모두 성공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 소비자가 마치 초저가에 운동화를 구매할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해서 구매를 유도하는건데요, 

당첨된 후에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됩니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약 7만원 내외의 금액이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는데요, 

결제후엔 운동화를 배송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이 없거나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Q.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기구독이 된다고요 ? 어떻게 그게 가능한거죠 ?

 그러니깐 사기인건데요, 소비자는 운동화를 구매할 때 SNS 광고나 해외쇼핑몰 어느 곳에서도 정기 구독 가입이나 정기구독료 결제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도, 자동으로 체결이 되는건데요 

어렵게 연락되서 계약을 취소하면 앞으로 추가 결제는 되지 않는다ʼ고는 답변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건, 정기 구독 계약이 운동화와 무관한 식단, 운동 등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였다는 겁니다.

 

Q. 해외쇼핑목이면 판매자와 연락해서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해외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된 곳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당 쇼핑몰 주소 즉, URL를 알지 못했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다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카드 결제 내역이나 카드사를 통해서, 겨우 결제한 해외사업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Q. 요즘 많은 분들이 SNS 광고 보고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쇼핑사이트 신뢰도를 점검하고요,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차지백서비스가 어떤건가요 ?

 먼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에 사기,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서비스인데요,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만 되는게 아니라 체크카드도 가능한데요, 

물론 사기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빙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채팅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제품 광고 화면 캡쳐본과 물품구입 내역 및 영수증, 사업자의 취소 확답자료도 준비해야하는데요, 이밖에도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