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이번 달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는 달인데요, 보통 종합소득세는 사업하시는 분들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절세하는 팁을 좀 드리려고합니다.

 

Q. 직장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에 부업으로 얻은 기타 소득이 경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들들어 차동님처럼 행사나 강의 보수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구요, 이자,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데요, 다만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Q.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와 납부 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인데요, 만약에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면 6월30일까지 1달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분납도 가능한데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2개월 분납이 가능하고, 2천만원이 초과하면 전체 납부세액을 반으로 나눠서 분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납부세액이 1,500만원 나왔다면 먼저 최소 1,000만원에 대해 납부하고, 남은 500만원은 분납이 가능하고요, 

납부세액이 2,500만원이 나왔다면 먼저 최소 50%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1,250만원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Q. 세율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6%(1400만원 이하) ~ 최고 45%(10억원 초과)로 매겨지는데요. 

정부에서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구간을 작년부터 기존1,200만원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Q.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만약에, 소득이 크지 않다면 개인이 홈텍스, 손텍스, ARS 전화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셔도 충분한데요,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했습니다. 

특히 인적용역 그러니까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같은 분들 소득자 460만 명(환급 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 생활자,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을 운영한다. 

납세자에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Q.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

무엇보다도 제때 신고를 하셔서 20%나 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 세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 받아서 소득금액을 줄이는 건데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은 물론이고, 소소하지만 3만원 이하의 간이 영수증, 청첩장, 부고장, 기부금 같은 것들도 경비로 인정이 되니까 꼭 챙기시고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공제서비스를 가입해서 세금을 공제받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