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요즘은 부모님께 많이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족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증여가 아닌데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가족간의 금전거래할 때 주의해야 할 증여세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Q.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건가요 ?

 네, 흔치 않은 경우지만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사회 통념상 흔히 용돈이라고 하면 몇십만 원 정도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안 물고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어버이날 용돈뿐 아니라 부모님께 매달 보내드리는 생활비까지 합해야 하니까 그 금액이 초과되면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요, 

또 10년간 5천만 원이 안 넘는다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데,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사실 증여세는 자녀들이 집을 산다던지할 때 큰돈을 부모님께 받는게 더 문제가 되잖아요

 네, 부모님한테 돈을 그냥 받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겠지만, 문제는 실제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건데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써서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보는 것은 연 4.6%의 법정 이자와 연간 받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적게 부담하는 그 이자 차이만큼 증여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원금 약 2억1000만원까지 무이자가 가능한데요, 무이자로 하면 원금 자체에 대해서 차용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도 있으니까 이자는 소액이라도 주고 받는게 더 좋습니다.

 

Q. 차용증을 썼는데도 왜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는건가요 ?

 차용증을 작성하는 건 증여세법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하나의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돈 거래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용증 자체가 객관성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다만 차용증이 객관적인 돈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쓰는게 좋은데요, 차용증을 쓸 때는 차용증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하고요, 

실제로 차용증대로 원리금 상환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금거래보다 계좌이체로 자료를 남기는 게 좋구요,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하게 되면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까요, 

돈을 빌리는 당시에 쓰시는 게 좋습니다. 또 공증을 받으면 좋은데요, 꼭 공증이 아니더라도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등의 근거를 준비해 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Q. 자녀들은 빌린걸 바로 갚기가 쉽지 않을건데요, 차용금액과 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

  차용금액과 차용기간은 자녀의 상황과 회수의지, 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정해지는데요, 통상적으로 5년 정도를 최대 차용기간으로 보고 빌린금액을 자녀 연소득의 5배수를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로 보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