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반대했던 양곡관리법을 야당이 '제 2 양곡관리법'으로 법안을 수정해,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올렸는데요,

정부는 개정안이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곡법, 이 양곡법이 무엇이고, 대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양곡법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주는 거 아닌가요 ? 지금도 사주고는 있잖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쌀 값이 떨어지면 쌀을 사줍니다. 사서 보관해두거나 해외 원조에 쓰고 있는데요, 

현재는 “쌀 수매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고, “수매 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 라고.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건데요, 이번에 상정된 건 양곡법 말고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농안법이라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차액 보전인데요, 

가격이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비해서 폭락하거나, 아니면 폭락할 것이 뚜렷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서 가격 하락을 막자는 겁니다. 

이 농안법은 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쌀을 포함해서 마늘이나 양파 같은 채소류나 과일에 대해서도 시장 가격과 기준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농민들에게 최소 수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Q. 그런데, 왜 제2양곡관리법이라고 하나요 ? 

 이번에 상정된 양곡법이 ‘제2차 양곡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작년에 이미 양곡법을 올렸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돼서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올렸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양곡법을 올렸을 때는 수매하는 기준을 구체적인 숫자로 정해 놨었습니다. 

쌀 수요에 비해서 3~5% 초과생산이 되거나, 또는 쌀값이 전년 대비 5~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개정해서 다시 올린 2차 양곡법은 의무 매입도 아니고, 작년처럼 3% 초과생산, 또는 5% 가격 하락 등의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지 않고, 폭락 또는 폭등할 때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하는 겁니다. 

대신 그 기준이 있어야 하니, 기준가격을 정하는 위원회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을 두자는 건데, 이 위원회에서 가격 폭락, 폭등 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해, 그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Q.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정부는 안 그래도 쌀 수요가 줄어서 쌀이 남아도는데, 이렇게 하면 쌀 공급이 줄어들리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쌀 공급을 줄이려고 쌀 대신 밀이나 콩 같은 대체작물로 바꾸라고 장려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쌀 가격을 보전해주면 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농사짓기 쉬운 쌀 생산을 계속할거고 타 작물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거니, 오히려 쌀 공급이 과잉될거 란 이야기입니다. 

리고 정부가 남는 쌀을 사서 어디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쌀가루로 가공하든 어떻든 다시 시장에 나오는 게 될텐데, 그러면 정부수매가 일시적일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게 정부의 양곡법 반대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