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금처럼 내고 있었던 부담금인 ”그림자 조세“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해서,,
오늘은 어떤 부담금이 없어지고 또 어떤 부담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그림자조세”가 정확히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림자 조세는 정부가 ”이건 세금이니까 내세요”라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뭔가를 구입할 때 이미 그 물건값에 붙어 있어서 안 낼 수는 없는 돈인데요,
많은 사람이 내지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림자 조세'라고 부릅니다. 예를들어 영화를 볼 때 입장권에, 또는 담배나 껌을 살 때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해야 할 때, 이 공익 사업의 이해 관계자나 원인 제공자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해외 항공권을 살 때도 내고 있고 그리고 전기요금의 3.7% 요율로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게 다 이 부담금에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91개 부담금 중에서 36개를 정비하기로 했고요, 이 중에 18개 부담금은 아예 폐지됩니다.
Q. 부담금이 91개라,,우리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 그렇게 많았나요 ? 어떤게 없어지거나 줄어드나요 ?
우선 전력기금 부담금이 대표적인데요, 이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3.7%를 전기사용자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던 건데요,
2.7%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8,000원정도 덜 내게 되고요. “6만 개 정도 되는 뿌리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62만 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표에 붙던 3%의 부과금은 폐지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장당 약 500원씩 싸지고요,
해외로 나갈 때마다 항공요금에 붙던 출국납부금도 현재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비용에 붙어 있던 국제교류기여금도 조정했는데요, 단수여권에 붙던 5,000원, 여행증명서에 붙던 2,000원의 부담금은 폐지되고요, 복
수여권에 부과되던 것은 3,000원 인하합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부담금도 상당수 조정됐는데요,
경유차 소유자에게 반년마다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추고요,
껌에 부과되던 폐기물 부과금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서 부과 요율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합니다.
Q. 필요한 돈이면 세금으로 걷으면 되지 왜 부담금으로 걷는 거야?
예를 들어 영화 발전 기금이 아니라 영화 발전 세라고 걷을 수도 있겠지만, 세금으로 걷으면 그해에 걷은 그 돈은 그해에 다 써야지, 다 안 쓰고 남으면 다른 세금들과 섞여서 이월됩니다.
즉, 다음해에 영화 발전을 위한 돈으로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금, 기금 이런 식으로 걷으면 올해 못 쓰고 남으면 그냥 두고 내년에 영화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또 쓸 수 있어서 급한 일 있을 때 거기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돈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편해서 좋은 거라서 각종 부담금이 90개 넘게 생겼던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