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세금도 성실히 내면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내면 쌓이는 내 세금포인트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세금을 납부하면 포인트가 쌓인다고 하셨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이 제도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세금을 납부하면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부한 세금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한마디로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 세금 액수의 일정 부분을 세금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20년 전인 2004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지난해까지 미사용된 잠자는 포인트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9조4천7백억원정도나 되구요, 실제 사용률도 1%도 안된다고 합니다. 

 

Q. 모든세금에 포인트를 주는건 아닐건데요, 어떤 세금에 어느정도 포인트를 주나요 ?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직. 사업. 기타소득세 등이 대상이고요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가 대상입니다. 포인트는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하여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는데요, 세금고지를 받은 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개인은 0.3점이 적립되고, 법인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에 유효기간은 개인은 평생이라서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면 5년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Q. 소멸되지 않는다고하니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조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조회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컴퓨터로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후에 로그인 하시고, 조회/발급을 클릭하시고, 세금 포인트, 세금 포인트 조회 창을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포인트와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드폰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아서 컴퓨터와 동일한 과정으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Q. 그럼 이렇게 쌓인 세금 포인트는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건가요 ?

 꽤 많은 곳에서 이 포인트를 사용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징수유예를 신청했을 때 최대 5억원까지 담보가 면제되구요,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이용할 때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재산 매각이 유예되고요, 인천공항의 비즈니스 센터 이용한다던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수목원의 입장료 할인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1점 이상, 법인 사업자는 100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납세 유예 담보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하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