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법인 전용 번호판 도입이, 드디어 내년 1월달부터 시행되는데요, 8,000만원이상의 고가의 법인차에 연두색 별도 번호판을 달기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바꾸는지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우선 법인차로 차량을 구매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 

 법인차는 일반차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고, 지원금도 있는데요, 우선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같은 차량관련 비용처리가 연간 1,5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그 이상도 실비를 더 인정받아서 법인세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또 9인승이상 차량이나, 경차, 트럭같은 차량은 부가세 10%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처분할 때도 손실금을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아서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다양한 혜택이 있네요. 그럼 왜 8,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시행되는건가요 ?

 정부가 법인차량을 만든 이유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를 볼 때 사용하라고 한 건데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거나 가족들을 위해서 구매해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3억원 이상 슈퍼카와 고급 승용차 6,000여대 중에 75%가 법인 명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가의 차량들을 법인 명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거라서 빠지고요, 자동차보험료가 고가할증되는 기준선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8,000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시행했다고 합니다.

 

Q. 그렇다면 현재 사용 중인 법인차들의 번호판을 모두 새로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있는 법인차는 새로 바꿀 필요가 없고요.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하는 법인차기존 법인차도 어떤 이유가 생겨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꿔야합니다. 하지만 원래 차 가격은 8,000만원 이상이지만 중고차로 사서 차 가격이 8,000만원 이하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회사차 한대, 개인차 한대를 각각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사업적인 용도인지 또 어디까지가 개인적인 용도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이번에 연두색 번호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Q. 다른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가 법인차에 대한 전용번호판을 쓰는 사례가 있나요 ?

 비슷한 특별 번호판을 쓰는 사례는 있지만, 고가의 법인 승용차에 전용번호판을 다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인데요, 유럽의 경우는 30년 이상 깨끗하게 탄 차량에 “클래식 카”라는 넘버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미국은 참전용사들에게 “베테랑 번호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테랑 번호판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국가유공자 번호판을 별도로 표식하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