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금) 김성환기자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오늘 주제는요?

-네. 오늘은 자동차 세금과 관련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자동차세 산정 방식의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토론을 오는 21일까지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개편 관련해서 전기차 오너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구요?

–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세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자 세금 인상 가능성이 있는 전기차 차주들 사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들이 제도 개편 시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기고 있나요?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18~200원(영업용 18~24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1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이 때문에 1억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준중형 세단보다 세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 1600cc의 아반떼(1.6 가솔린)의 연간 자동차세가 29만원인데 반해,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현재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국민 토론 글에는 추천 수가 비 추천보다 훨씬 높으며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좋을지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일단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보입니다. 일부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와 같이 취급되므로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다만 대기환경 문제, 생활환경 문제, 신체장애 문제 등을 고려한 증감은 필수"라고 의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기차 차주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자동차세 개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자동차세를 더 내야 할 처지의 차주들은 친환경차로서의 이점이 사라졌다고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구요.

-맞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을 두고 친환경 자동차 산업 확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잠재적 전기차 구매자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지비까지 상승하면 전기차 애호가를 제외하고 누가 불편한 전기차를 타려고 하겠냐며 친환경 차 보급정책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FTA와도 연관이 있다구요?

-네. 세제 개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2011년 통과된 한미 FTA 비준안에는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부과가 재산이나 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점도 자동차세 개편 반론 중 하나입니다. 여러모로 새로운 자동차세가 정립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