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전 세계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만 20여명으로 지난해의 세 배가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잇따르자 폭염관련된 보험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폭염보험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Q. 폭염보험을 개인이 가입할 수도 있는건가요 ?
우리나라는 아직은 폭염 피해를 특정해서 개인이 들 수 있는 인적보험은 없고 재해보장 위주 보험만 있어서 해외처럼 인적 보험으로까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야 S보험회사에서 보장 범위에 온열 질환 진단비가 포함된 미니보험도 출시되었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 여름철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등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미니보험을 제외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의 경우는 '파라메트릭 보험'이라고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보상해주는 방식의 폭염보험이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폭염이 사흘 이상 이어져 수입이 줄면 일당을 계좌로 입금해주고요, 영국도 폭염 기준에 도달하면 보상해 주비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해 6월 사흘 만에 6천 건 넘게 계약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Q. 폭염으로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할텐데요, 폭염 보험료는 어느정도선 인가요 ?
현재 6개의 보험사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상하는 폭염 재해보험 특약을 판매하고 있고요, 폭염 특약 보험료는 돼지는 마리당 2,336원, 닭 같은 가금류는 43원 수준인데요,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Q. 전에 교수님께서 방송하실 때 각 지자체에서 무료로 “안전보험”을 든다고 하셨는데,
그 보험으로는 폭염보상이 안되나요 ?
좋은 질문이시네요, 안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뒀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전보험에 ‘온열질환진단비’항목이 있어야해서 청취자분들의 주소지역의 보험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에서는 진안군과 임실군에서 온열질환 진단비가 지급됩니다. 진단비 최저는 부산시강서구 3만원, 최고는 서울시 금천구(만 18세 이하)20만원으로 대체로 10만원 안팎의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온열질환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보장항목과 보장 규모를 한 번씩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경우는 도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이 둘다 모두 온열질환에 대한 피해를 보장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진단비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