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금) 김성환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본격적인 하반기에 들어왔는데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됐는데요 달라지는 제도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보호 인데요.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이구요 지자체별 실정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이륜차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의 소음 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7월부터 시행합니다. 배달 수요에 따라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인데요, 새 제도에 따라 이륜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또 운행중인 차는 인증 단계에서 측정한 소음값보다 5㏈을 초과하면 운행하지 못합니다.

 

-전기차 관련 제도에는 어떤 걸 유심히 봐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기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월1일부터 7%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높인다는 청사진도 밝혔는데. 이동식 콘센트가 보급이 된다면 무척 편리할것 같네요.

 

-주차 관련해서도 알아둬야 할 제도가 있다구요?

-먼저 절대 주차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소화전 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5곳 인데요 여기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절대 주차금지 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인데요.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7월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8월부터 본격 시행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생활 속 교통 수단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구요?

-네. 7월부터 그간 44회까지 적립되는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고물가 시기 국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인데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 횟수 상향을 통해 월 1만1,000원~4만8,000원이었던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은 월 1만5,000원~6만6,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제도는 어떤 게 달라지나요?

-모빌리티 분야로는 경찰청이 하반기부터 실외 이동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금지됐었거든요. 하지만 10월19일부터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보도 통행이 가능해 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11월17일부터는 국내에서도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