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2(수)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매년 여름휴가 성수기 즈음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경제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세금에 대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세금이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증여세 부분에서 갑론을박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Q. 증여세 부분에서 어떤 갑론을박이 있는건가요 ?

현재는 결혼을 할 때 직계존속 즉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될 경우에 10년간 50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을 보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의 타깃층인 청년들이 주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물가 상승에 맞춰서 증여세 공제 범위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자금으로 3억을 지원받는 신혼부부가 몇 쌍이나 있겠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한 커뮤니티에서는 “비혼 차별”이라며 정부가 “싱글세를 늘리는게 아니냐”, “부모 챤스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요, 법 개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쥔 야당 또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부자감세다”, “결혼 증여보다 출산 증여 비과세가 더 많은 국민에게 공감이 갈 것이다” 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Q. 이렇게 반대 의견이 있는데도, 이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건가요 ? 

아닙니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뉴스를 보실 때 좀 주의하셔야할게 있는데요, 분야별로 세금이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는 했지만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세법이 통과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늦어도 12월 초까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때 통과된 법안은 정부가 공포 절차를 마지막으로 거친 후에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2024년 1월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혹시 결혼과 증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이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니까, 결혼 날짜를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Q. 그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왜 정부에서 이렇게 빨리 발표하는 건가요 ? 

그건 최종적으로 개정을 하기 전에 납세자인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 세법개정안 절차를 보면 매년 5월 전후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공무원들이 경제단체와 각종 협회의 세법개정 의견을 듣기도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분과별로 심의해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그 이후에 새법개정안의 최종안은 세법개정안을 논의한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열어서 확정하는데요. 세발심이 열리기 전에는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