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럴 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게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 임차권 등기 방법이 세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뀐다고 해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Q. 임차권등기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임차권등기는 임대계약이 종료됐지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등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자가 전입 신고하면서 확정 일자를 받고, 또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한다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세입자가 사정상 이사를 가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할 경우에는 혹시나 그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경매대금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 중 한 명만 전입상태로 놔두고, 일부 짐도 남겨두는 식으로 하긴 하지만요, 혼자 산다던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남겨두는데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마치 그 집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Q. 이 임차권등기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 어떻게 바뀐건가요 ?

 현재는 임차권등기를 할 때 세입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우편으로 알립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야만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어서, 집주인이 일부러 결정문을 받지 않는다거나 잠적해 버려서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바로 할 수 없고, 결국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되는 등기가 1달에서 2달이 추가로 걸리게 되는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다음달 19일부터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문이 나오기만 하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고도 즉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지도록 바뀐겁니다.

 

Q. 이미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한 분 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에서 받으면 되니까 임차권 등기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이 임차권 등기를 꼭 해야합니다. 비용도 4만원 조금 넘는정도로 저렴한데요,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법 개정으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부득이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들이 보다 빠르게 임차권 등기를 하고 계획했던 곳으로 이사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