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금) 김성환의 안전운전교통상식

-오늘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최근 자동차 뉴스를 뜨겁게 달군 세금, 그 중에서도 개별소비세 이야기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세금 할인 지원을 종료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고려 중이었던 소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차를 사야 몇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소세의 혜택 범위와 종료 시점, 이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 등 폭 넓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맞습니다. 자동차 구입을 고려중인 소비자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들어봐야 할 내용 같은데요. 기획재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출고 가격의 5%→3.5%)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개소세 인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범위는 어느정도 였나요?

-네코로나19 이후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개소세 인하 혜택은 제법 컸습니다. 현행 법에 따라 개소세 인하는 최대 1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와 연동된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금액을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구요?

-맞습니다. 국세청이 개소세 인하 종료에 맞춰 국산차 과세표준을 현재보다 18%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제 소비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원의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지금보다 90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과세 표준 변화로 세금이 54만원 줄어 실제로는 36만원만 더 내면 됩니다.

 

-요그래도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줬다 뺐는 기분이 들어서 아쉬운거 같아요.

-맞습니다. 한두달 차이로 누구는 수십만원을 절약할수 있고 또 누구는 더 내야하는 상황이니까 민감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탓할 수는 없는게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대 개소세 변동 추이를 보면 경기가 힘들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를 해줬다가 다시 종료하기를 반복한 바 있습니다. 즉 사이클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반대 여론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개소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 등의 특례제도는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개소세 인하 종료가 실제 판매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개소세 인하를 다시 할거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산다! 라는 게 업계 분석이구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구매 자체를 꺼려하는 지금의 높은 금리와 차 가격입니다.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할부 금리를 바탕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신기술 탑재와 원재료 상승 등을 이유로 껑충 값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의 부동산 다음으로 높은 자산이 차이기 때문에 가격 저항에 부딪혀 차를 구입하려는 의지조차 꺾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개소세 종료가 발목을 잡는게 아닌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이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