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매달 결제되고 있었다거나, 앱에서 최저가라고 해서 들어가니 막상 결제하려고할 때 가격이 올라서 속상했던 경험들 있으실거예요. 

이게 모두 다크패턴에 의한 가입이나 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정위가 이제 다크패턴 같은 눈속임 상술을 뿌리 뽑겠다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크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걸 다크패턴이라고 하는군요. 다크패턴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크패턴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아마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대부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인해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합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늘고, 가격 검색으로 물건을 찾는 소비자가 늘다 보니까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다크패턴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더 다크패턴에 주의해야할 것 같은데요, 다크패턴은 사례를 좀 들어주세요.

먼저,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 즉 숨은 갱신이 있고요, 

또,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서 자신도 모르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즉 특정 선택사항 사전선택 등이 온라인시장에서의 대표적인 상술들이고요, 

그 밖에도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즉 순차공개 가격책정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체결, 회원가입 절차보다 그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그 방법을 제한하는 행위, 즉 취소/탈퇴 방해 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이용후기를 조작한다거나, 할인 관련 거짓정보를 홍보해서 막상 링크로 들어가면 옵션 금액이 많이 붙어있는 거짓 할인 사례, 

또 팔지 않는 미끼 상품을 팔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소비자를 쇼핑몰 링크로 유인하는 사례 등 인데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앱 중 97%에서 최소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Q. 97%는 어마어마한데요, 무슨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는건가요 ?

공정위는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행위를 도출했고, 이들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다크패턴의 유형 중에 '숨은 갱신' 같이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의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업자와 사업별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는지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소비자들이 “눈 뜨고 속는 일”은 없도록 하루빨리 보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