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어서 비용지출이 가장 많은 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된 내용과 절세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세금엔 종류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는 정확히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에 생긴 각종 경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신고대상을 보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가 있고요, 직장인의 경우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고 근로소득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직장인 중에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셨어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합니다.
Q. 그러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하는건가요 ?
물론 일정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내시는건데요, 예·적금 및 금융으로 얻은 이자,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하고요,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이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금, 포상금, 당첨금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에 연간 소득이 300만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세금이 어느정도 되나요 ?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맞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1년 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및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로 나눠지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늘어날수로 세금이 많아지는데 6%부터 45%까지입니다.
Q.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입니다.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신고하기도 하지만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문자나 서신으로 이미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계산된 종합소득세 그대로 맞으시면 1544-9944 전화 한 통하셔서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들,, 요즘 너무 힘든데요, 절세 노하우가 있을까요 ?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세무대행회사에서 장부를 기록하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 작성 시 산출 세액의 20%를 감면해 주고요, 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을 위해 납부한 경비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잘 챙기셔서 최대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