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5월에 행사가 많다보니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선물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상품권 종류도 온라인 상품권, 기프트콘 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상품권을 받고 난 후에 깜박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신 분들 있으실건데요, 오늘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Q. 저도 그런경험이 있는데 저같은 사람이 많나봐요..유효기간이 지난 걸 어떻게 환불을 받나요 ?

상품권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유효기간은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고요. 소멸시효는 사용기간은 지났지만 효력을 갖고 있는 기간인데요, 유효기간은 3개월~5년 이내로 제각각인데 이때까지 사용해야만 제값을 받는 반면에, 소멸시효 즉 상품권의 효력이 사라지는 기간은 상품권을 발행한 날짜나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남아있으면 상품권에 적힌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그러면 상품권의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상품권은 휴지가 되는건가요 ?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문화상품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컬쳐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일련번호를 이용해 금액을 충전한 후에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종류의 상품권도 기한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발행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상품권을 기간 내 쓸 수 없다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쿠폰의 경우에 구매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도 가능합니다.

 

Q. 종이상품권은 안 잊어버리는데, 요즘 모바일로 상품권들은 유효기간이 짧더라구요.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똑같이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길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1년정도여서 아무래도 더 깜박 잊고 못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모바일 상품교환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백화점이나 마트에가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꿔야하는데요, 그런데 유효기한이 상당히 짧은 경우가 많고 또,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그럼 모바일 상품교환권을 파는 업체에서 일부러 기한을 짧게해서 꼼수를 부리는건가요 ?

글쎄요. 상당수 상품권 판매업체들은 상품권 액면가보다 많게는 10%이상 낮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입장에서는 유효기한을 짧게해서 약간의 낙전수입, 그러니까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수입은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상품권이나 상품교환권을 선물로 받으시는 경우는 더더욱 유효기한을 신경쓰셔서 기한 안에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