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네. 오늘은 다소 신중하면서도 나에게 있을 혹시 모를 사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 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특히 요즘은 과실 비율에 절대적인 블랙박스 관련 질문이 늘고 있는데요 핵심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엄연히 개인 재산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영상을 강제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블랙박스 영상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법은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방법 뿐인데 이 상황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말 크고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수단이라 사실상 교통사고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제출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가해자 또는 피해자 즉 어느쪽이라던지 블랙박스 영상은 해당 차주, 운전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지, 삭제할지 모두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거나 영상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고소를 하거나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이익 이라는 측면에서는 글쌔요 블랙박스가 분명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해당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아무래도 상대편 차 블랙박스가 궁금할 때도 있는데 경찰한테 받을 수는 없을까요?
-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서든지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확보한 다른 목격자의 블랙박스를 본인이 보고 다른 기관에 판단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텐데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시 다른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은 수사자료의 일부로 해당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그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복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원칙적으로 경찰로부터 블랙박스 영상을 받을 수는 없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전 알아야 할 팁이 있다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는건 사고 직후가 아닙니다. 어느정도 몸도 회복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지난 뒤 입니다. 그만큼 사고 당시의 발생보고서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사고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또 사고 현장의 신호체계를 본다던지, 내 차의 블랙박스를 돌려보면서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진로변경금지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차량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나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서 가서 주장할 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준비할 것은 수사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진술서 내지 의견서입니다.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당당히 말해야 합니다. 할말을 미리 적어가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