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연초부터 소주, 맥주가격이 엄청 오른다고 했다가 정부에서 주류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요청을 해서 주춤하죠. 술 가격인상 요인이 원부자재 인상도 있지만 정부의 세금 부과구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대표 술인 소주와 맥주의 주류세가 어떻게 다르게 부과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Q. 소주와 맥주가 세금 부과방식이 다르다고요 ?
네, 술에 적용되는 세금은 “술의 출고원가”와 “술의 용량” 중 무엇을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리나라는 2020년 이전까지는 모든 술에 출고원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했습니다. 맥주와 소주 둘다 출고원가의 72%만큼 주세를 붙였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라고 하고요, 반면에 용량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정부에서 막걸리 같은 탁주와 맥주에 한해서 ”종량세“로 바꿨습니다.
Q. 왜 다른 술은 그대로 두고 맥주와 탁주만 종량세로 바꾼건가요 ?
맥주를 종량세로 바꾸게된 가장 큰 이유는 수입맥주 때문이었는데요, 전에 편의점에 가시면 만원으로 수입맥주 4캔을 사실 수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게 어째서 국내에서 만든 맥주보다 멀리서 비싼 해상운송비까지 들여가며 수입해오는 맥주가 더 저렴한걸까요. 그 이유는 국산맥주는 세금의 기준을 제품원가 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까지 포함했지만, 수입맥주는 수입물품가격과 관세만 포함하고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냈던거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맥주와 탁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게 ‘리터당 얼마‘로 종량세를 부과하다보니, 물가는 매해 오르는데 세액은 그대로인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안으로 물가가 오를때마다 세율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함께 도입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또 이 물가변동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Q. 왜 맥주와 탁주의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려는거지요 ?
가뜩이나 급등한 고물가 상황에서 주세까지 오르니깐 주류업계에서 이 세금을 근거로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서, 정부가 결국 국가 세수보다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켜주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물가연동제“를 4년 만에 해제하는 개편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Q. 그러면 앞으로 서민의 술인 이 소주, 맥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주류업체에서 가격인상의 조짐이 보여서 정부가 주류업체의 가격인상요인 뿐만 아니라 이익규모 등 주류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착수한다고 직접적인 압력이 가하고 있기때문에 당분간 국내주류업계에서는 지금 가격을 유지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수입맥주같은 경우는 환율인상, 물류비 증가, 수입원가 인상 등으로 다음달부터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