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근무하던 직장에서 실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 물론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는건 아니지만요, 정부가 한 달 전쯤 실업급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개편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모든 실업자가 받는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통산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하면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재는 정부에서 어느정도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나요 ?
현재는 일정 자격을 갖추면 퇴직 전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라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의 80%는 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는 184만원 정도되고요. 최대 9개월까지 지급합니다.
Q. 일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더 쏠쏠한 기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춰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부정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일을 게을리해서 사장에게 해고되게 하는 수법으로 1년에 1번꼴로 실직을 반복하기도하는 엉터리 수급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부터 실업급여를 개편하려고 하는거구요 또, 개편을 통해서 이런 부정수급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이 비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Q. 그럼 올해부터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우선 정부가 고치려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 하한액을 낮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급기간을 지금보다 늘리는 겁니다. 우선 급여하한액은 현재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기간은 9개월에서 13개월로 늘어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지원 후에 이유없이 입사 거부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할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요, 매달 2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에 대한 재취업활동과 최소 횟수 요건도 강화되었는데요.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횟수로 실업 급여를 감액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