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올해 7월부터 법인차는 연두색으로 된 번호판을 단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정부에서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지, 또 바꾸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법인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게 제 기억으로는 대선공약이었던거 같은데요, 왜 바꾸는건가요 ?
법인차량은 회사 일을 볼 때만 사용해야하는데,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아보겠다는건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건 법인차로 등록된 차량이 고가의 슈퍼카들이 많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팔린 6-7000만 원짜리 수입차 중에서 법인차 비율은 10여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이 넘어가면 70% 이상이고, 4억 원이 넘는 차는 무려 88.4%가 법인차라고 합니다.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 식품 대기업 회장이 수퍼카를 법인으로 사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여배우한테까지 선물해서 그때 법인차 문제가 좀 시끄러웠던적이 있었죠.
Q. 그런 고가의 차를 법인으로 산다는 건,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면 혜택이 더 많아서겠지요 ?
네 그럼요, 법인차는 차량 구입비는 물론이고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요
또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 법인차의 차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법인으로 사는게 개인적으로 사는거보다 금전적인 혜택이 있는거죠.
Q. 그럼 현재 법인차량들도 올 7월부터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꿔야 하나요 ?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은 의무대상은 아니고 제도시행 이후 등록하는 법인차부터인데요,
하지만 기존 법인차의 경우에는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한다고 하니까, 기존 법인차도 앞으로 번호판을 바꿔야할 거 같고요.
전용 번호판으로 바꿔야할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인데요,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Q. 그래서 정부에서 번호판 색깔을 구분한다는건데, 근본적으로 법인차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
번호판을 바꾸면 일단 휴일이나 공휴일에 운행하는 건 아무래도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상 그 법인차를 오너가 타는지, 오너 가족이 타는지 아님 직원이 타는지 일일이 조사하긴 힘들죠. 게다가 법인 렌터카의 경우는 아예 전용 번호판 대상에서 빠져서 좀 실효성에 의문이 가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눈에 잘 띄는 전용 번호판을 도입해서 '나는 회사찹니다'라는 일종의 '명찰 효과'를 통해 윤리적인 효과는 누려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