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금) 김성환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 주제는?

-네 오늘은 우회전을 할 때 빈번히 발생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규칙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고 또 위반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우회전 시 새로 신설된 교통 규칙이 있죠?

-맞습니다. 우회전 차의 경우 횡단보도와 가장 가깝게 차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작년부터 일단 멈추고 난 뒤에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또 횡단보도 초록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거나 건너려는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거! 아마 많이들 알고 있으실겁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고 다발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보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되니까 꼭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이 이를 어기고 통과하면 벌금이 쎄다고 들었는데. 

최근 뉴스에서는 20만원까지 낼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이 기사를 봤었는데요 일반 생각에서는 우회전 신호 한번 어기면 20만원이나 내야한다고? 너무 금액이 쎈거 아닌가? 하는 반발심도 들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만원 벌금이 가짜뉴스다 아니다 진짜뉴스다.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무척 흥미로운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신호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인데요 이같은 내용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한번 못 지켰다고 바로 20만원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교통경찰이나 블랙박스 단속 등으로 위반을 한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저도 무시하고 내지 않는다! 하면 더 강력한 처벌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위반했을 때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고 끝내는게 상식이고 끝까지 버텨서 더 큰 금액인 20만원을 내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여러 언론에서 우회전 신호등 위반 20만원 벌금! 이라는 기사는 팩트는 맞지만 너무 과장됐다. 라고 볼수 있겠구요. 통상적으로 신호휘반 시 약 6~7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겠다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즉 신호위반을 해서는 절대 안되겠죠. 우회전 전용 신호등 꼭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평소 사고가 잦은 교차로 위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복잡하고 애매한 오거리나 우리 도심 속 교통 정체가 심한 곳에서 우선 설치되구요 이후 영역을 넓혀서 확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부 역시 실 효과와 필요성 등을 분석해서 연내 보다 구체화된 자료와 추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