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3월의 연말정산 시기가 왔죠.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사항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먼저, 올해 연말정산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연말정산이 많이 쉬워진게 국세청 홈텍스에서 웬만한 연말정산 증명서류는 다 검색이 되잖아요. 국세청에서 지난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미 시작해서 다음달 2월 15일까지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말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는데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그리고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급은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가되구요.
Q. 그럼 연말정산때는 홈텍스에 모든 자료가 나오니깐 예전처럼 따로 준비할건 없는건가요 ?
아니요 가끔 누락되는게 있긴해요, 예를들어 월세라든지,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장비 구매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종교단체 기부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은 누락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간소화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시면 따로 증빙을 쥰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올해 연말정산은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올해는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먼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렸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다면 2022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5% 초과된 금액분의 20%를 더 소득공제 해주고요. 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천만원 미만은 15%, 초과는 30%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올해에 한해서 이 세액공제가 5%씩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가로 더 이뤄지고요. 의료비 관련해서도 난임수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 아이의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상향해서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Q.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부담이 큰데요. 그런부분은 공제가 늘어나지 않았나요 ?
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라가는데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월세공제율을 17%로, 5500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라면 15%를 적용해 월세를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