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수)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정부에서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이번달부터 새롭게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대서 이야기해보려고합니다.

 

Q. 대출을 받을 땐 소득제한같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기존에 정부가 시중보다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줬던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가격이 시세로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입니다. 

 

Q. 이 특별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살 때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아니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무주택자가 집을 사려고 할 때 가능하고요 또 1주택자가 이사를 갈 목적으로 집을 사는 일시적인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주택자가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경우인데요. 이 대출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싼 이자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산 집을 전세로 내어주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아무래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가요 ?

금리는 만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출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있어요. 가장 낮은 10년 만기의 경우 금리가 4.75%이고, 가장 높은 50년 만기의 경우 5.05%인데 여기에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또는 집값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서 더 금리는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난달 기준으로, 시중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평균 5% 중반 정도임을 감안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자가 특별히 더 저렴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Q. 대출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 그때는 오히려 손해아닌가요 ? 

10년, 20년 후를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금리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만 보면, 이 대출이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행인 것은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는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실 수는 있습니다. 

 

Q. 그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이번달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대출을 신청하고 돈이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월에 당장 대출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대출을 받아서는 어려워요.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대출은 거치가 불가능하며 만기일시상환도 불가능하다는건데요 즉, 빌리는 순간 매달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