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수)송미령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새해에도 부동산 관련 사항이 연일 이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Q. 요즘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으면서 규제 완화책이 나오던데요.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

2023년부터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서는 세금이 가장 큰 이슈인데요, 먼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양도세가 낮아지고요. 그동안은 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됐었지만 1월부터는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세율은 1년미안 단기 양도세를 70%에서 45%로 완화고,되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율 60%도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꼽혔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됩니다. 그리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데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Q. 부동산 대출 관련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대출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다주택자의 규제 완화와 지원이 눈에 띄는데요.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1분기 중 LTV(담보대출비율)이 일괄 30%까지 적용됩니다. 상반기 서민 자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다수 마련되는데요. 먼저 보유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2억원의 별도 한도를 없애는 대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내에서 대출을 관리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 수준의 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약 관련해서도 변동사항이 있나요?

 1월부터는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조건이 폐지되어 무주택자면 누구든지 어느 지역이든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이 완화 됩니다. 신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들이 여럿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시고 챙겨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