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수) 송미령의 경제수다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예전에 어른들이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죠.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은 손만 몇 번 클릭하면 세금을 1,000원씩 깎아주는 “국세 전자고지 신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Q. 국세 전자고지 신청요 ? 그게 국세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건가요 ?

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세금 납부고지서를 종이로 받지 않고 카톡이나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서를 받도록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이사를 가서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분실했을 경우 등의 낭패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핸드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세금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납부까지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 전자고지 신청을하면 인센티브도 있는데요, 고지서 건당 1000원을 공제해줘요. 다만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의 최저한도를 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전자고지 세액공제로 1000원을 차감한 납부세액이 만원 미만이면 원으로 고지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납부세액이 1만900이면 900원이 공제되고 1만원이 고지되는 겁니다.

 

Q. 그럼 이렇게 이렇게 편리해지는데 할인혜택은 왜 또 주나요 ?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직접 보내게 되면 종이값,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익이 나겠죠. 그러니깐 이 이익분을 납세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이 혜택은 모든 국세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4월, 7월, 10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하고, 11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고지만 해당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나요 ?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모바일 홈텍스인 손텍스 앱 또는 홈텍스에서 가능하고요,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는 시기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다음 다음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6월에 신청하시면 8월부터 도착하는 고지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두 달정도 텀이 생기는 이유는 신청을 받고 해당하는 세금의 고지서 인쇄, 발송기간 등을 고려해서라고 하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고요. 

다만, 유의하셔할 사항은 전자고지를 받고도 2번 연속 납부기한까지 전자고지를 열람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점입니다.

 

Q. 세금 할인도 받고 또 종이도 절약할 수 있고 일석이조네요

제가 이 전자고지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할인 받고 또 고지와 납부의 편리성도 있지만 고지서로 사용되는 종이를 줄여서 환경보호에도 이바지 한다는 점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잠깐 시간 내셔서 1,000원 할인도 받고 환경보호에도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