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최근 관련 법규가 많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어린이 통학버스는 언제부터 생겼나
-외국에서는 스쿨버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통학거리가 길다보니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먼저 발생했어. 미국 스쿨버스는 안전의 상징으로 유명한데, 1915년 처음 운행을 시작했고, 1939년에는 차체 색상을 노란색으로 규정하는 안전규칙을 도입했어, 아이가 승하차할 때 뒤따르는 차는 물론, 반대편 차도 멈추도록 교통법을 제정했고, 이를 어길 경우 뉴저지에서는 운전면허 1년 정지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해.
-우리나라에서도 통학버스를 배려해야 하는 특별보호법이 시행중이죠?
-그렇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켜진 채로 정차한 어린이 통학차를 발견하면, 같은 차로와 옆차로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뒤에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라면, 같은 차로와 반대편 차로의 차량까지 주행 중인 차량 모두 우선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2차로 이상이면, 같은 차로와 옆차로 운전자까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앞지르기도 금지라고?
-맞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어린이 보호 표시가 있는 통학버스를 발견하면, 앞지르기가 절대 금지다. 특별보호법 위반 시, 벌점 30점이 부과되고,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지켜야 할 의무도 있다고요?
-그렇다.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해 주변 차량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한다. 또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의 경우 lpg차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던데?
-그렇다. 기존에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차는 경유 엔진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호흡기 안전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통학차를 lpg 신차로 구입하면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000 대를 지원한다. 보조금 700만원을 포함해,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각 제조사에서 판매 지원비도 50만원 정도 보조하기 때문에 lpg 전환 시 1,000만원 이상 보조 받을 수 있으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