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금) 오아름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 주제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아직까지 자동차 급발진은 원인이 밝혀진 적도 없고, 제조사가 하자를 인정한 사례도 없어서, 대처나 보상이 안갯속에 있는 현상이다. 

 

-자동차 급발진, 실제로 있는 현상인가요?

-저도 겪어보진 못했지만, 보고되는 사례들이 있는 걸 보면 실제로 피해자들이 겪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 과거에는 단순히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나 잘못으로 치부하기도 했는데, 최근 실내외 블랙박스와 카메라 들이 입증을 해주면서,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된 실제 현상이다. 

 

-왜 발생하는 건가?

-자동차 급발진(SU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엔진회전수(RPM)가 급격히 상승하며 차량이 돌진한다. 급발진은 정지상태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제동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발진의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다. 자동차의 뇌로 불리는 ECU 상태의 불량, 브레이크 배력장치 오작동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 지난 5년간 급발진 현상으로 신고된 건수는 196건이다. 또 같은 기간 소방청 산하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 급발진 추정, 의심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신고돼 구조 및 구급 출동한 건수는 ‘791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조사와 경찰청의 공식적인 급발진 사고 인정사례는 ‘1건’도 없다. 지난 2018년 5월 호남고속도로 부근에서 발생한 ‘BMW 급발진 사건’ 만이 2심 재판에서 승소 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다. 

 

-대부분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정된다는 소리인데, 억울한 피해자들도 많을 듯?

-2020년 6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기아차 레이 급발진 사건’의 경우, 급발진이 발생한 차량 내에서 운전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법을 물어볼 정도로 침착성을 유지했지만, 장시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 위 사례만 봐도 모든 급발진 현상이 운전자의 운전미숙(페달 오작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소비자주권 측의 주장이다.

 

-이런 급발진 현상에 대해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증명하게 돼 있다면서요?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그렇다. 현행 법규와 제도상 운전자가 스스로 급발진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제조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사가 자사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입증책임전환’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관련 부처도 증가하고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급발진 입증책임전환과 함께 사고기록장치의 개선, 사고분석 과정에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신뢰성 확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해석이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급발진 현상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신속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 운전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더라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고, 차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용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차량의 감속이 힘들다면 주변의 가드레일을 긁으면서 속도를 줄이자. 정말 여의치 않으면 주변의 구조물을 장애물로 이용해 속도를 낮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