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수) 송미령교수의 경제수다

 Q. 오늘은 어떤 경제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

예전에 제가 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할 때 좀 더 받을 수 있는 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자녀에게도 상속된다고는 거 알고 계셨나요 ?

 

Q.누구나 다 가족에게 유족지급이 이뤄지나요? 지금까지 배우자만 유족연금을 받는 줄 알았어요

누구나 다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돌아가신 분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3년 이상 연체를 하시면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연금 상속의 최우선 지급대상은 배우자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인데 25세미만까지만 지급이 돼요, 

그리고 3순위는 부모, 4순위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는 조부모 순인데요, 이렇게 배우자는 연령조건이 없고 자녀와 손자녀는 연령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자녀와 손자녀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은 얼마정도나 받을 수 있나요 ? 전액을 받나요 ?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라면 기본 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시고 국민연금(노령연금)을 100만원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어도,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본인 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을 할 수 없고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다만,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해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깐 

이럴 경우에는 잘 계산하셔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선택하셔야할 거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모님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면 유족연금도 포기가 되나요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포기와는 관계없이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