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금) 오아름의 안전운전 교통상식

-오늘 주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그 중에서도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아직까지도 만연한 상황. 화재사고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꼭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과거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던 불법 주차 차량 문제가 있었죠?

-그렇다. 2017년 12월 충분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망자 29명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는 잘 개선되지 않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하는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훈련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소방차로 파손하고 지나가거나, 차량 진입을 위해 구조 공작차를 활용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그렇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소방기본법을 개정해서,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현행법에도 차량 제거·이동조치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와 판단기준 등이 미비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개정 소방법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훼손하더라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관이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도 소방청이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듯한데, 

-그렇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차 진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이다. 주정차 금지 구역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제도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다.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법해 주정차된 차량 등이다. 

 

-소방차 길터주기도 운전자들의 주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맞다. 소방차 출동 시 정확한 양보 요령으로는 ▲일반통행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2차선으로, 편도 3차선 도로에서는 1차선, 3차선으로 양보 운전 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차량에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