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의 주제는 <직업의 조건>입니다. <직업>이라는 정의를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돈을 잘 번다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직업이라고 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경제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에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직업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정된 <한국표준 직업분류>를 보면, 다음의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직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일들이나, 정신적/육체적 노동 없는 행위는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성>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제외하고,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조폭>이 계속적으로 돈을 버니까 직업이냐는 겁니다.
정답은 ‘조폭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평생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도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회성>입니다. 요즘 ‘조물주보다 무서운 게 건물주’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건물주가 되거나,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게 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백수>가 꿈이면 되겠습니까? <직업>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는 일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폭이 직업이 나닌 이유도 윤리성에 걸리기 때문이고요. <화천대유>와 같이 반사회적인 이윤추구는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했다면, 직업을 훼손시킨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윤리성>입니다.
사기절도나 강도 같이 법으로 금지된 일들은 윤리성에 저촉되죠. 국제적으로도 아동노동과 학대라든지, 성매매나 마약매매 같이 비윤리적인 활동은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직업>이 아니라 <범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 계속성, 사회성, 윤리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도,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네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직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수입, 경마, 복권, 주식의 시세차익,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수형자의 노동활동 등도 모두 <무직>에 해당됩니다.